검찰,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구속영장 신청 반려… 보완수사 요구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검찰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 상당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대표(63)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11일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반려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위반 혐의로 장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으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장 대표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중국대사의 동생으로, 2016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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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장 대표를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진행해 해당 펀드 판매 과정을 들여다 본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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