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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청년금융' 얕보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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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 '청년장기자산계좌' 출시 예정
소득따라 수천만원 모으는 금융상품도
정책상품도 리스크 있어 꼼꼼히 따져야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신청 화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신청 화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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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민간은행의 금융상품보다 혜택이 더 큰 데다, 새 정부가 청년에게 자산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다. 다만 조건과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중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가 출시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렬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보다 구체화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 19~34살 국민이 일정금액을 10년간 내면,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해 총 1억원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게 골자다. 다만 구체적인 금리 수준이나 재산과 소득에 따른 차등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새 정부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도 대출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어서다. 시중에서는 최근 40년 만기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의 호응도 높은 편이다. 총 내야 할 원리금은 늘지만 매달 나가는 돈은 줄어든다. 특히 소득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더 쉬워진다.


현재 출시돼 있는 청년정책금융상품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다. 일하는 저소득 청년(만 19~34세)이 대상으로 최대 1440만원의 목돈을 형성할 수 있다. 본인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10만~3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단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면서, 연간소득은 600만~2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거관련 금융지원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보다 최대 10년간 더 높은 금리를 부여한다. 1개월~1년은 연 2.5%, 1~2년은 3.0%, 2~10년은 3.3%다. 일반 주택청약보다 각각 1.5%포인트씩 높은 수준이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5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소득공제는 연 240만원 한도로 총 납입금액의 40%까지 가능하다.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됐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에 제공하는 일종의 적립형 통장이다. 본인이 내는 월 저축액(5만·10만·20만원)에 따라 정부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 본인저축액을 20만원으로 가정하면 3년간 총 2340만원까지 모을 수 있다.


전·월세 금융 지원을 받고 싶다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에게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임차보증금의 70%, 신혼·다자녀·2자녀 가구는 80%까지 빌려준다.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그 외 지역은 8000만원이 최대 한도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1%대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지원한다. 보증금은 3500만원 한도로 1.3% 금리에, 월세는 50만원까지(누적 1200만원) 0~1.0%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다만 정책금융상품도 리스크가 있다. 혜택이 좋아 보이지만 상품마다 상이하고, 정책에 따라 바뀔 위험도 있다. 청년장기자산계좌의 경우 지난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보다 만기가 5배 길다. 쌓이는 돈이 커지지만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은 중도해지율이 높아 불리할 수 있다. 이에 무턱대고 최대한도로 정책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금융상품 조건과 현재 소득·재무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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