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노믹스 이것만은 꼭]②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폐지…취약층 죄저소득보장제 도입
연금재정 맞춰 보험료율 자동 인상
日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개혁

'낸 만큼 돌려받는' 스웨덴식 연금개혁 주목…해외사례로 본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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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기금 고갈 위기 사태를 먼저 겪은 곳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다. 이 중 스웨덴은 연금개혁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뤄낸 국가로 꼽힌다. 1913년 세계 최초로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연금 제도를 도입한 스웨덴은 1998년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스웨덴 연금개혁의 골자는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에서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로의 변화다. 기존에는 그간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했지만 연금개혁 이후에는 가입자가 평생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이자를 더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된 것이다. 오래 일할수록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은퇴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었다.

이 같은 연금개혁으로 노후소득이 줄어들 취약계층을 위해 스웨덴은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했다. 보편적으로 운영되던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하고 저소득층에만 제한적으로 보장연금을 도입한 것이다. 재원은 연금 기금이 아닌 세금으로 조성해 그동안 불분명했던 연금정책과 복지정책을 완전히 분리,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스웨덴이 1999년부터 도입한 연금재정 자동안정장치도 주목할 만하다. 이 장치는 연금재정수지에 맞춰 자동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액을 인하한다. 한마디로 연금재정이 악화되면 지급하는 연금액도 줄이는 것이다. 스웨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처음 이 장치를 가동한 후 2011년, 2014년에 두 차례에 걸쳐 더 가동했다. 이후 독일, 일본 등이 스웨덴을 벤치마킹해 2004년 연금재정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연금개혁도 참고할 만한 사례다.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골자다.


일본은 2004년 후생연금(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58%에서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18.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은 59.2%에서 50.2%로 낮췄다. 또 스웨덴 사례를 참고해 연금재정 자동조정장치인 '거시경제 슬라이드'를 도입했다. 인구감소, 평균수명 연장 등을 반영해 연금액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100년 후 적립배율 1배(정부가 연금을 걷지 않더라도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상태), 보험료율 상한 이하 유지, 소득대체율 하한 이상 유지와 같은 연금 재정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많은 국가들이 연금재정 고갈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삭감, 수급연령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은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53%로 축소했고, 영국은 2007년 연금 개혁을 통해 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점차적으로 높였다. 호주는 2014년 기업퇴직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9.5%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12%로 추가 인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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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는 인구구조가 바뀐 탓"이라며 "결국 가입자들은 연금을 많이 내고 정부가 지원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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