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무 편의 제공’ 윤우진… 뇌물 3억여원 추가
검찰 "기존 공소장에 같은 범죄사실 추가"… 변호인 "편법 기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세무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66)에 대해 검찰이 뇌물 3억2900만원을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윤 전 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1회 공판에서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형식을 취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며 "편법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확인한 뒤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심리하게 될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액은 기존 2억원에서 5억2900만원으로 늘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의견은 변경된 공소장 내용과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에 밝히겠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이와 별도로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