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액 약 77억원 추징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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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검찰이 115억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47)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반환되지 않은 횡령액 약 77억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횡령금액이 반환되지 않은 점과 해당 피해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횡령금액이 115억원 이상이며, 반환되지 않은 횡령금액이 77억원에 이른다"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은폐를 위해 공문서 위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해당 피해가 지자체 및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2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남다른 사명감은 부족했을지라도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며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짧게 의견을 밝혔다.


앞서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쓰여야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금 가운데 38억 원은 2020년 5월에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 원 중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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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오후2시 열릴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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