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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의 아파트가 가압류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우리은행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2일 받아들였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씨는 2012~2018년까지 회삿돈 총 614억여원을 세 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횡령한 자금 대부분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매각 주관 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이 보유 중이었다.


은행 측이 지난달 27일 경찰에 A씨를 고소하자 자수했고 같은달 30일 구속됐다. 일부 횡령액을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받은 A씨의 동생도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액을 파생상품과 동생 사업 투자금 등으로 썼고 대부분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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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형제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살피면서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우리은행 측은 "발견 재산 가압류 등 횡령 금액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손실 금액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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