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국 부부 재판, 내달 5개월 만에 재개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이 5개월 만에 재개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내달 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2차례 기각되면서 결국 재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기존 재판부가 이 사건 재판을 계속 심리하게 됐다.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은 지난 1월14일 검찰이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이후 열리지 않고 있었다. 재판부가 "검찰이 위법한 방식으로 압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의 취지대로 동양대 휴게실 PC 등 증거를 불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이 검찰이 기피 신청을 낸 가장 큰 이유였다.
재판부의 결정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을 근거로 삼은 것이었다.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경찰에 낸 사건에서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임의제출물 압수는 위법하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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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올해 초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별도 기소된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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