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만 기소… ‘직권남용’ 혐의 적용 못해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AD
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고, 손 검사와 공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상 직잡 기소 대상 범죄가 아니어서 검찰로 이첩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