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서 여학생 추행한 60대 경비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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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강제추행한 60대 경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6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 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운동장에서 순찰하던 중 A(13)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에도 A양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특정 신체 부위를 보려고 시도했다.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교육 시설 내에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자신의 임무를 저버리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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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종 전과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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