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시대변화 반영못해…차등적용하고 결정구조 개편해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시대에 뒤떨어진 만큼 그에 걸맞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업종이나 기업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한편 정책임금인 점을 감안해 정부가 전면에 나서 결정과정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일 연 ‘최저임금제도 진단 및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이 같이 입을 모았다. 특히 업종별·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 강도, 지급 능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농림어업 등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한 지급 능력, 고령 근로자의 빈곤율을 고려해 업종·규모·연령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 대비 61.2%로, 사업체의 지급 능력을 초과했다. 전체 노동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근로자의 15.3%로 적정수준을 넘어섰다고 봤다.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최대 50%포인트가 넘어선 만큼 차등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간 구분적용이나 연소자에 대해 차등을 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30년 넘게 큰 변화없이 유지돼 온 최저임금제도를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시대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라며 "획일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고임근 근로자도 최저임금 인상 수혜를 받는 협소한 산입범위, 노사갈등을 심화시키는 결정구조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마다 시한을 넘기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손봐야 한다고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김강식 교수는 "최저임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결정 기준은 평균임금인상률을 활용하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 이내로 인상률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정기관을 국회나 정부로 넘기거나 아니면 공익위원을 빼거나 대신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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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을,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와 전문가 중심의 심의를 통해 적정 인상 구간을 정하는 방식을 각각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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