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 축구 때는 미착용 가능
"체육수업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와 동일한 기준 적용"
50인 이상 체육대회 때 활동하는 사람은 미착용 허용
응원 등 단순 참가자들은 마스크 써야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뤄진 2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학생들이 자리에 설치돼 있던 가림판을 제거하고 있다. 2022.05.02 사진공동취재단

전국 모든 학교에서 정상 등교가 이뤄진 2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학생들이 자리에 설치돼 있던 가림판을 제거하고 있다. 2022.05.02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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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학급 단위 체육수업 외에 쉬는시간이나 체육시간에 축구 등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축구 등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학급 단위 체육수업 때 마스크 의무착용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학교 체육 행사 때는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응원을 하거나 관람하는 단순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50인 이상 참여하는 체육대회에서 단순 참가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며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외에서도 착용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등·하교 시간에 주변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에서는 1m 이상의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2일부터 유치원 학급단위 바깥놀이, 초·중등·특수학교 내 학급 단위 체육수업과 체육행사 때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때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때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여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외에서도 착용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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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역당국은 2일부터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참가자나 공연·체육시설·유원시설 경기 관람객에게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공연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겨울스포츠 시설 등이 포함된다.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이나 합창 등 비말이 많이 생성되는 곳에서는 착용을 권고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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