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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박병석 국회의장 등을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해 국회 본회의를 오후에 개최할 것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안건을 상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의장과 면담했다. 그는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내일 본회의 개의 시기가 원래 오후 2시인데 오전 10시로 당기는 문제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사개특위 구성안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런 요청에 대해 "박 의장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권 원내대표는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폭력 사태와 관련해 "여성 의원들이 다친 부분에 대해 의장 보좌진이나 경위들이 과도한 행위로 우리 여성의원들이 다친 점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의원들이 경악된 심정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3일 오전 10시에 강행됐을 경우와 관련해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서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국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관행에 반하는 것이고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시간을 변경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행 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표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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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검수완박법의 마지막 고리에 해당하는 형사소송법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을 요구해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처리 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가 늦춰질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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