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 소홀 회계법인, 지정 감사 기업수 차감 등 불이익 조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감사품질관리에 소홀할 경우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수를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부실한 품질관리에 대한 불이익 조치 근거가 담긴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회계개혁의 일환으로 2019년 11월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상장사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현재 등록된 회계법인은 40개다.
하지만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품질관리제고 노력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 시정권고와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그동안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 등록취소라는 극단적인 조치만 가능한 만큼 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해 회계법인의 자체 시정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평가와 수시보고서 접수 등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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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인 등록이 취소된 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 중인 상장사에게 감사인 변경 절차를 안내하는 등 이해관계자 보호 절차도 넣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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