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윤석열 '한명숙 모해위증 수사방해' 불기소 정당"… 사세행 재정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일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의 윤 당선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수사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이나 공수처 등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은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2020년 5월 한 전 총리 재판 증인들에 대한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혐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사세행의 고발로 두 사람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2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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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과 별도로 윤 당선인을 고발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낸 재정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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