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사실관계 파악중"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 전단 100만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 전단 100만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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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 전단 100만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28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경기도 김포 지역에서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보냈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에는 '8000만 민족의 유일한 조국 자유 대한민국 만세!', '검사가 수령이 된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12번째 대통령 윤석열!' 등의 문구와 윤 대통령 당선인 사진·태극기 그림 등이 담겼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항일빨치산(항일유격대) 창설 9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핵미사일로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협하는 폭언과 광기를 드러냈다"며 "대한민국 국위와 안보는 풍전등화에 놓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항변 한마디 못 하고 5000만 국민을 포악한 위선자 김정은의 핵 인질로 전락시켰다"며 "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조작해 주적에게 상납하고 아부를 떨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정은 세습 독재 정권을 하루빨리 붕괴시키기 위해 2천만 북한 동포가 기다리는 자유의 편지, 희망의 편지, 사실과 진실의 편지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내겠다"고 말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로 방송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지난해 4월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 대북 전단과 소책자,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현행 법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통일부의 관점이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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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일부는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실제 전단이 언제, 어디서 배포됐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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