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관련 국민투표 두고 여야 신경전
2014년 재외국민 투표 제한돼 헌법불합치…법 정비 선행해야
이준석 "국민투표 실시 위해 적극 지원할 것"
박주민 "헌법상 국민투표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 안위만 가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민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실성이 있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후 행사할 의향이 있는지 등은 인수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라며 "만약 그것이 이뤄진다면 여당으로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헌법불합치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런 것부터 입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본인들한테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강행 처리하는 버릇(이 있다)"며 "당연히 조속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수위 측과 소통해서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 국민투표에 있어서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 과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보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법을 이 기회에 고치자 빨리 고쳐서 투표인 명부를 만들어 지방선거 때 실시하자고 하는데, 현실성이 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어 "헌법 72조에 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돼 있다"며 검수완박 입법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AD

그러면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입법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고 국민투표에 붙여, 법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면 사실상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 정말 막강해지는 것"이라면서 "(국민투표를 실시할) 요건 자체가 안 된다. 국민투표법 14조가 투표인 명부 작성과 관련된 규정인데 효력을 상실해 현재는 그 조항이 없는 것이다.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으니 투표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