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에 전달
사법개혁특위 민주당 7명·국민의힘 5명 구성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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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 원내대표에 전달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안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장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했다. 총 8개로 구성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돼 있다.

두 번쨰로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와 관련,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한다"면서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제시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면서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제안했다.

중재안에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1년 이내 발족을 목표로 하라고 했다. 사법개혁 특위 구성은 13인으로 위원장은 민주당,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시킨다는 내용과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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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이날 "의장은 국익과 국민 관점에서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반영해 국회 운영 방향 결정함을 양당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며 "오늘 여야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협의해서 합의하기를 바란다. 검찰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문제에 집중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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