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올해 8억원 지원
지난해보다 3억원 증가, 49개 단지 2490세대
단지별 총사업비 50% 범위서 최대 5000만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지원 사업을 지난해보다 3억원 오른 8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한다.
도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시설물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사업을 펼친다.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별로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자체 부담한다.
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216개 단지에 43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는 5억원 규모로 사업을 진행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시군 공모를 통해 취합한 11개 시군 62개 단지 3346세대 중 49개 단지 2490세대를 사업대상자로 확정했다.
단지별 사업 시급성과 지역별 형평성 등 선정 평가표에 따라 선정했으며, 올해 확정 세대는 지난해 사업대상자 29개 단지 1493세대보다 60% 증가했다고 전했다.
도는 대상 단지에서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아 교부 결정 통지를 하며,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상·하반기에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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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주거 환경시설을 개선해 입주민의 주거 복지와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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