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이고, 피해 보상 노력도 하지 않아"

장모가 사채업자에 시달리는 것처럼 지인의 사위를 속여 돈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픽사베이

장모가 사채업자에 시달리는 것처럼 지인의 사위를 속여 돈을 뜯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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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장모가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처럼 지인의 사위를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평소 매우 친하게 지내던 B씨에게 사위 C씨가 있는 것을 알고 C씨에게 전화해 “당신 장모인 B씨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 시달리고 있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는 많은 채무로 인해 지난 2020년 파산신청을 했다. 이를 알게 된 C씨는 장모가 사채를 쓴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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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이고,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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