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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렉스' 모든 처분 무효 유지…품목허가취소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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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보툴렉스' 모든 처분 무효 유지…품목허가취소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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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휴젤 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리눔'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에 이어 품목허가취소처분까지 모든 처분이 본건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주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보툴렉스주에 대해 식약처가 내린 2건의 행정처분 모두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원심결정 및 재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5일 휴젤 보툴렉스주의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명령’에 대해서도 휴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식약청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식약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 바이오 2개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톨리눔 제제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중지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돌입했다. 휴젤은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휴젤 관계자는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으며,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과 대외무역법을 성실히 준수했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중국, 유럽에 이어 올해 북미와 오세아니아 톡신 시장 진출이 예상되어 진정한 글로벌 도약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진행할 본안 소송을 통해 휴젤이 공들여 키워온 기업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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