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쏟아지는데 규제지역 제발 풀어주오"
尹당선인 주택공급 규제완화
지자체들 해제 요구 잇따라
대구 등 집값 하락세 장기화
천안·대전 등 국토부에 공문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완화에 드라이브를 걸자,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지방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리인상, 대출규제, 세금 강화 등 정책 영향으로 지방 집값이 하락세에 접어들고 미분양이 속출하자 지방은 규제지역에서 빼달라는 요구다.
11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천안은 지난 9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대전도 이달 초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 천안·대전뿐 아니라 올해 들어 대구와 울산 중남구, 광주, 포항, 광양, 순천 등 지역과 경기 동두천과 안산 대부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도 국토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다.
부동산 규제 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국토부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청약 관련 규제는 물론 분양권 전매제한, 세금 중과세, 가계대출 등이 제한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16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39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111곳에 달한다.
규제지역에서 제외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지자체들은 그 명분으로 최근 하락세인 주택 가격과 미분양 주택 증가 등을 꼽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경기도 동두천시는 같은 해 12월 주간아파트 가격(13일 기준)이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멈췄다. 대구도 마찬가지다. 대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세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의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지방권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1월 103.1을 기록한 이후 12월 103.3, 올 1월 103.5, 2월 103.6으로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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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2월 미분양 주택은 1월보다 12.4% 증가한 2만9636가구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규제가 미분양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 열린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개최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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