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 ‘검수완박 법안’ 논의 시작… 김오수 "현 상황 매우 무거워"
인천지검 간부들 "인권보호 심각한 문제… 국민 의견 수렴해야"
수원지검 평검사들 "헌법 체계 충분한 고려 없이 강행… 심각한 우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전국 고검장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고검장들은 8일 대검찰청에 모여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 폐지 법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회의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했다. 고검장들은 도시락을 먹으면서 장시간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날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검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 지검·지청에서도 검찰의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대구지검 소속 전체 검사들은 화상회의를 열고 "국가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인천지검 차장·부장검사 등 간부들은 "검찰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없게 해 실체진실 발견과 인권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등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며 "중차대한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민 전체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실무자들과 형사법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지검 평검사들도 회의를 열고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이 국민의 권익이나 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강행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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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단순히 국가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검찰에 그 피해 구제를 요구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은 기소와 수사에 있어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헌법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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