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소속 검사 전원 "범죄대응 역량 저하" 우려 목소리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 검사들 "국민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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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대구지검 소속 전체 검사들이 "국가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8일 대검지검 본청과 지청은 검사장, 지청장 전원을 포함해 검사·과장 이상 전 구성원 150명이 참여하는 실시간 화상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구지검 소속 검사들은 "국가 범죄대응 역량이 크게 저하되고 국민이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중론을 모았다.


대구지검 검사들은 지난해 시행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검사의 수사권이 제한돼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는 범죄가 이미 급증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지 않은 사건 중 무고범죄는 지난 2020년 706건에서 지난해 206건으로 71% 급감했다. 1년 사이 무고를 저지르는 고소인이 급감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변경으로 인해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암장되는 범죄가 급증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폐지할 경우, 사건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져 범죄대응능력이 약화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구지검은 수사와 공소유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지난 2020년 폐지된 증권범죄합수단의 경우 2019년 7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31건을 재판에 넘겼지만, 폐지 이후 구속기소는 단 한 건도 없고 기소는 10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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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은 "수사를 하지 않은 당사자가 공소유지를 한다는 것은 현재의 공판구조에서는 불가능하고, 반부패 범죄·기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공판은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 대응하지 않으면 수사, 공판 모두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의견 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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