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가중, 중대범죄 대응 약화… 선진 법제 유례 찾을 수 없어"
법사위에 ‘민주 출신’ 무소속 양향자 사보임… 법안 추진 강행 움직임

대검 "檢 수사 전면 폐지 법안 반대… 극심한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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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8일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대검 입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출입 기자단에 보내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됐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돼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도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법사위에 소속됐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재위로 맞바꿔 사·보임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의 위원 정수는 18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더불어민주당, 6명이 국민의힘, 1명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의돼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하면서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변경, 민주당 12명과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이 바뀌었다.


그러자 이날 오전부터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들끓기 시작했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46·사법연수원 32기)은 "검수완박은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과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50·연수원 32기)는 "‘왜 너는 느리게 가느냐’라고 비웃으실 때는 언제이고, 바람이 앞에서 역풍으로 부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 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 마냥 사라져 버리시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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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주관하는 비대면 줌 회의를 열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 대검에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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