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서 ‘고병원성 AI H5형’ 발생 … 17만2000여마리 긴급 살처분
이동 제한·축사 등 소독, 도내 전 가금 농가 예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김해시 한림면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지난 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 항원 검출)이 발생했다.
경남도는 발생 확인 즉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을 통제하고, 축사 내·외부와 인근 도로를 소독했다.
해당 농장과 인근 500m 내 사육 중인 가금 17만2000여마리는 전문업체를 동원해 24시간 내 살처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10㎞ 방역대 내 가금류 사육 632농가 51만9000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가금에 대한 임상 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가용인력도 총동원해 매일 농가를 소독하고 농가 주변 생석회 도포 여부와 농가 내부 소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2월 21일 하동군 발생 이후 도내 두 번째”라며 “소규모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한 수매·도태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 접경지역에 이동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을 제한하고 예찰을 시행한다.
방역지역 내 방역 강화 조치를 하고,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보호지역 내 3㎞까지 전용 소독 차량을 배치한다.
가금 사육 농가 진·출입로와 인근 소하천, 저수지 주변 도로, 철새도래지 등 취약지역을 매일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예찰 지역 내 3~10㎞ 산란계 농장에는 수의직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폐사율, 산란율 변동 사항을 점검한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판정해 4월 9일경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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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 동물방역과장은 “도내 전 가금 농가를 철저히 점검해 고병원성 AI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개별농가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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