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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재임 시절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내도록 압박한 이른바 '오거돈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오 전 시장과 핵심 측근 2명 등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8일 오거돈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 오 전 시장과 오 전 시장 취임 초기 핵심 측근이었던 박모 정책특별보좌관과 신모 대외협력보좌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오 전 시장이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뒤 취임을 전후해 부산시가 산하 25개 공공기관 대표 등 임원 40여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시 간부 공무원 등 6명을 직원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박 전 정책특보는 오 전 시장과 함께 4번의 지방선거를 함께 치른 측근 인사로 오 전 시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을 때도 정책특보로 일했고 부산시 정책특보를 맡은 뒤에는 '왕 특보'라 불리며 부산시에서 실세로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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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기소에 앞서 지난해 11월 부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핵심 관련자들을 불러 의혹 내용을 추궁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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