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서 발 껴 부상… 法 "건물주·주차요원이 50% 배상"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기계식 주차장 바닥 틈새에 발이 껴 무릎과 허벅지를 다친 피해자에게 건물주와 주차관리원이 공동으로 치료비 등 손해 금액 절반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소액 2단독 김진석 판사는 A씨가 기계식 주차장의 건물주 B씨와 주차관리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 C씨가 공동으로 치료비 등 400만원 및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A씨 모녀는 2020년 10월 대구의 한 대형 상가 빌딩 내 병원을 찾은 뒤 C씨에게 출차를 요청했다. 이후 딸이 자동차 운전석으로 향하자 A씨는 조수석 쪽으로 걸어갔다. 이 과정에서 주차장 바닥 틈새에 발이 껴 넘어졌다. A씨는 무릎과 허벅지 근육을 다쳐 40여일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소규모 방직회사에서 3교대로 근무하며 월 170만원 정도를 받던 A씨는 약 두달간 월급이 115만원으로 줄었고, B씨 측에 치료비 등을 요구했다.
A씨는 "기계식 주차장에선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가 주차장 밖에서 대기해야 한다"며 "C씨가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C씨는 "관련 내용을 알렸고, 동승자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주차장 벽면에 부착되어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은 "기계식 주차장 안내문이 다른 게시물과 뒤섞여 있어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있지 않다"며 "주차장법상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은 3년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치료비 및 일실수입 800만원, 위자료 500만원 등 총 1300만원을 청구했다.
김 판사는 B씨와 C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는 출차 전 주차시설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주차관리원의 경고를 무시했고, 들어가서도 바닥을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치료비에 대한 B와 C씨의 책임 비율을 50%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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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동철 공익법무관은 "기계식 주차장 이용 방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다치는 사례가 있다"며 "시설관리자들이 관련 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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