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힘 원내대표 국회 의장실 항의방문
민주당 사보임 문제제기, 국회의장 동조 의심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8일 선출된 신임 원내대표단에게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 이례적으로 조기 사퇴의사를 밝혔다./윤동주 기자 doso7@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8일 선출된 신임 원내대표단에게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 이례적으로 조기 사퇴의사를 밝혔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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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박병석 국회의장실에 항의 방문했다. 박 의장이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법사위에 소속됐던 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기재위로 맞바꿔 사보임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박 의장실에 향해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들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계획에 국회의장께서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보임은 여야가 합의한 상임위 구성 배분 비율에 대한 합의를 위반한 것은 물론 검찰개혁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꼼수를 썼다고 보고 있다. 국회 법사위의 위원 정수는 18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더불어민주당, 6명이 국민의힘, 1명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의돼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하면서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변경, 민주당 12명과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이 바뀌었다.


반면 기재위의 경우 비교섭단체 의원 몫이 2명으로 배정돼 있었으나 양 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운영됐다. 민주당 측은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두 의원이 서로 자리를 바꾸기로 합의한 것으로 국회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의장의 생각은 다르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하더라도 비교섭단체 몫에 민주당 출신인 양 의원이 선임되면 결국 민주당 뜻대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조정위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법사위는 검찰개혁과 특검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을 다루며, 중대선거구제 등 다른 법안들의 체계·자구 심사권 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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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번 사보임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보임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국회의장은 이 사태를 즉각 중단시켜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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