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소송대리인 서울북부지법에 무효소송 제기
“생활기록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거의 없어”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되고, 고려대도 부산대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되고, 고려대도 부산대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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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고려대학교의 입학취소 결정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7일 조 전 장관 페이스북에 올라온 조민 씨 소송대리인 보도자료를 보면 “정경심 교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터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것은 생활기록부 뿐”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으며 그 인과관계도 판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씨 측은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을 위해선 지원자가 어떠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그 자료들이 입학 심사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됐는지, 다른 지원자들과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확정한 뒤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입학취소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생활기록부 중 문제된 경력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허위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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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조민씨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수많은 비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의사로서 사명을 다해왔음에도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조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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