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참사' 뒷돈 챙긴 前 조합 임원,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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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해 불법 재하도급 계약 비위를 저지른 조합 임원 출신 60대 브로커가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7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이모(62)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1000만원을 명령했다.

학동 정비 4구역 재개발조합 임원 출신인 이씨는 다른 브로커 문흥식(62·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19년 7월, 9월 2차례에 걸쳐 조합이 발주한 지장물 철거와 정비기반시설 사업 계약 수주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 2곳으로부터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조합 이사 취임 전 청탁이 있었다. 금품을 받은 시점에는 조합 임원도 아니었다. 수수한 뇌물과 공사 수주와 연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장은 "이씨가 사업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형평성을 지켜야 할 책무와 직무를 저버렸다. 이러한 범행이 부실 공사로 이어진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문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재개발 조합과 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11차례에 걸쳐 12억 9000만 원을 챙기거나 뒷돈을 공범과 나눠 가진 혐의(변호사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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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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