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경찰, 내려오면서 '칼, 칼, 칼'이라며 목에 찌르는 시늉"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쯤 다세대주택 1층에서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있었던 피해자 남편 A씨가 아내의 비명을 듣고 계단을 뛰어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쯤 다세대주택 1층에서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있었던 피해자 남편 A씨가 아내의 비명을 듣고 계단을 뛰어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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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으로 뇌를 크게 다친 40대 여성이 한두살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갖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피해자의 남편 A씨는 아내가 뇌를 크게 다쳐 실어증에 걸렸고 딸은 얼굴에 상처가 너무 깊게 났다며 고통을 토로했다.

A씨는 "그때 당시에 아내의 수술을 집도하신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의 뇌가 한두 살 정도 어린 애 뇌라고 말씀을 하셨다"며 "그냥 뭐 억지로 산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딸의 상황에 대해선 "얼굴에 상처가 너무 깊어 어디 바깥에 돌아다닐 정도의 상처가 아니고 성형 수술도 난 15번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면서 "그런데 그렇게 해도 성형을 하면 안 보일지 몰라도 성형을 안 한 상태면 그 흉터가 끝까지 남는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집사람도 집사람이지만 아빠들은 딸도 예쁘다. 속이 상해서 매일 눈물로 보낸다고 보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남자 경찰이 가해자와 A씨가 싸울까봐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와중에 딸의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설명했다. 딸의 비명소리에 놀라서 뛰어 올라간 A씨는 당시 여경이 내려오면서 '칼, 칼, 칼'이라고 말하며 목에 찌르는 시늉을 했다고 전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아내에게서 피가 나는 걸 목격했고 20대 딸이 가해자의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딸이 '아빠'하면서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집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리고 딸을 먼저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라고 했다.


가해자에 달려든 A씨는 범인을 넘어뜨리고 범인의 칼을 뺏었다. 이어 그는 "범인하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칼을 피하려다가 얼굴 몇 군데에 상처도 입었다"고 덧붙였다.


경찰. 사진은 기사의 특정 부분과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

경찰. 사진은 기사의 특정 부분과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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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A씨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이 찍힌 CCTV를 언론에 공개하며 사건 현장에 출동한 여자 경찰관이 현장 모습이 담긴 보디캠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보디캠은 현장 경찰관이 몸에 부착하는 촬영 장비로 블랙박스처럼 사건 현장 상황을 기록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보디캠 기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으나,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해 11월3일쯤부터 이미 용량이 가득 차 녹화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에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곧장 대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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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지난해 12월 해임됐으며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지난달 기각됐다. 인천경찰청은 두 경찰관뿐 아니라 당시 인천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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