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결정 정치적 의미 기억할 것"

방송인 김어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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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방송인 김어준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딸 조민씨의 등짝을 밟고 대권을 출발하려고 한다"고 맹비판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날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씨는 "부산대는 어제 조민씨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며 "취소 결정의 요지는 부산대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표창장이 허위이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대가 벌써 끝낼 수 있었던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 논문 표절 조사를 대선 이후로 미룬 것처럼 부산대가 입학 취소 결정을 어제야 내린 것도 대선 결과를 지켜보고자 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번 부산대의 입학 취소가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년 실형을 살고 있는 정경심 교수, 그리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판이라 10대부터 지금까지 인생 전체를 부정당할 조민씨, 저는 부산대 결정의 정치적 의미를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전날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는 조민씨가 부산대 신입생 모집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모집 요강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므로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만 부여하고 있다. 조민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 역시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확보해 입학 취소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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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산대 결정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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