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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법 개정' 특례시에 지방관리무역항 개발사무 등 6개 기능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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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

'지방분권법 개정' 특례시에 지방관리무역항 개발사무 등 6개 기능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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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그간 행안부와 4개 특례시는 특례시 특례사무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행안부와 4개 특례시는 합동으로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8차례에 걸쳐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발굴했으며 관계 부처를 포함해 경기도와 경남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 요청했다.


개정 법률에서 특례시의 추가 특례로 부여된 6개 기능은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근거한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사무를 비롯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관리 등에 대한 사무다.


아울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사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무, 산지관리법에 근거한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및 심사 사무,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 등이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돼 공포된 후 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도, 특례시와 지속적으로 협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 중심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가적인 특례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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