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 '합헌'…의료계 "국민 건강 보호 위한 당연한 결정"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의료계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입장을 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로 보며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31일 예술 문신이나 반영구문신 등을 시술하는 문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기각)대 4(반대)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하여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은 지식과 기술을 장기간 연마한다 해도 그 대상이 인체인 만큼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보건위생상 위험성을 내포한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헌법상의 최우선적 가치이며, 의료행위는 당연히 의료인이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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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안전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비의료인 문신업계는 침습적 행위를 배제한 신기술 방식의 문신을 대안으로 모색할 것이 권고된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해치는 잘못된 행태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무면허 의료행위를 감시하고 단절해나가는 데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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