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EV 대주주 매도만으로 처벌 어려워"…차명계좌·통정매매 증거 확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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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에 대해 수상한 의혹이 많다는 잡음이 계속 흘러 나온다.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린 가운데 금융당국 대주주 주식 처분 관련 주가 조작 혐의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대주주가 매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을 만큼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 목적이 애초에 인수 의지는 없고 주가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현재 에디슨EV 대주주의 주식 처분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매매양태나 공시정보 등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 통보하는 등의 정해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에디슨EV에 대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인수 능력이 없는데도 주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의혹이 많았다. 특히 10배 이상 큰 회사를 사기 위해 조달한 자금 방식이 묘연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에 앞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에디슨EV의 지분 20%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지분 35%를 디엠에이치(DMH), 에스엘에이치(SLH), 노마드아이비, 아임홀딩스·스타라이트 등 5개 투자조합이 나눠 샀다. 이후 쌍용차를 호재로 에디슨EV 주가가 1500원대에서 1만원까지 뛰자 투자조합들은 주식을 팔고 나갔다. 이 자금이 쌍용차 계약금으로 쓰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만 해도 에디슨EV 주가는 1500원대에 머물렀다가 지난해 11월12일 55배인 8만2400원까지 치솟았다. 에디슨EV 대주주들은 이 기간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이 빚어졌다.

투자조합 5곳의 지분율은 5월 말 기준 34.8%에서 8월 초 11.0%로 낮아졌다. DMH는 에디슨EV 보유 지분이 지난해 5월 30일 9.5%에서 한 달여 뒤인 7월9일 0.96%에 불과했다. 이 기간 아임홀딩스는 보유 지분 5.49%를 전량 처분했다.


이들은 에디슨EV 지분을 38%까지 확보했는데 주당 1500~3000원에 사들인 주식을 연말까지 전량 매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수 한 달 뒤인 6월부터 1만원 이상으로 급등하자 8월까지 3개월 동안 전체 지분 중 3분의 2인 23.8%를 집중 매도했다. 이후 에디슨EV 주가는 하락을 거듭해 지난해 9월8일 6002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연초에도 예의주시하면서 에디슨EV의 주가 변동 과정에서 대주주인 투자조합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차명 계좌, 통정 매매, 허위 인수 등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다.


한편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30일 에디슨EV에 대해 전일(29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에디슨EV의 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에디슨EV의 감사의견서 제출기한은 10영업일 이내인 4월11일까지다.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의견서를 제출하더라도 차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등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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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또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 됐다. 에디슨EV의 소액주주 수는 약 10만4600명으로 지분율이 약 80.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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