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호황 맞은 골프장, '이용료 과다' 지적에 그린피 8% 인하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골프장이 코로나19로 호황을 맞았음에도 불구, 이용료(그린피)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4개월 만에 소폭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3월 초 전국 170개 골프장의 이용료(그린피)를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대중골프장 이용료가 약 4개월 만에 8%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골프장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료가 과도하다는 여론을 수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627건으로, 주요 내용은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 18.3%(297건),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17.6%(287건) 등으로 이용료와 관련한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 회원제 평균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받는 대중 골프장 수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비 대중골프장 주말 평균요금은 19만341원에서 17만4787원으로 8.2%(1만5554원) 하락했으며, 평일은 14만4998원에서 13만3643원으로 7.8%(1만1355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대중골프장 요금 하락 폭은 지난해 요금이 비쌌던 지역(경기·인천, 충청, 강원)에서 두드러졌다. 평일과 주말 요금 모두 충청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평일 2만7778원(16.7%), 주말 2만9444원(14.3%)], 다음으로 경기·인천, 강원 순이었다. 반면, 요금이 가장 저렴했던 호남 지역은 약간 상승했다.
다만 골프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 약관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대중제 및 회원제 골프장의 위약금 약관을 조사한 결과, 일부 골프장은 이용일로부터 7~9일 전에 취소해도 여전히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지난해 조사 때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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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골프장 사업자들에게 위약기간 및 위약금 규정 등을 자율 개선하도록 재차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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