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기업 별도 신청 가능

법인세 신고는 4월 말까지 마쳐야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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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2022년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법인소득세 납부 부담을 덜고자 기한을 늘렸다.

연장 대상은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인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사업 운영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4월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6개월 이내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연장되나 법인세 신고는 4월 말까지 마쳐야 하며, 직권 대상과 별도 신청 법인 모두 연장 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법인 지방소득세는 2021년 말 결산법인이 2021년도 소득에 대해 지자체에 신고·납부 하는 것이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ETAX)를 통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우편 접수 또는 방문하면 된다.


신고 후에는 시·군·구청에 갈 필요 없이 위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인터넷 뱅킹 또는 전국 은행 현금지급기,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가상계좌에 신고 금액을 입금할 수도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안분해서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면 법인 지방소득세도 법인세 수정신고와 별도로 해당 시·군·구청에 수정신고·납부 해야 한다.


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을 지원하고자 2021년 그해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한 해, 소급 공제 허용 기간을 2020년에서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결손금 소급 공제로 법인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법인은 소급 공제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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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근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 연장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민의 피부에 가 닿는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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