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비상장사, 정기총회 14일 이내 소유주식 현황 제출"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총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밝히며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기적 지정 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소유·경영 미분리는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 이상,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일 경우 해당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3222사 중 28사, 지난해 3435사 중 54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됐다.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증선위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소유·경영 분리 여부와 관련된 자료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미제출의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대형 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엉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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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대형 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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