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접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내달 1일~5월 13일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지급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금 규모는 700억원이며 재원은 시와 5개 자치구가 협력해 마련했다. 지원금은 지난 3월 10일부터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영업시간제한 업종에 100만원씩 각각 지원됐다. 현재까지 지급한 지원금은 총 197억6200만원으로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1만7888개소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원금 신청 대상은 간편지급과 확인지급 대상자로 각각 구분된다.
간편지급은 시의 일상회복자금과 그간 정부에서 지급한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1차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던 업체가 해당된다.
단 위기극복 지원금 지급요건이 충족돼야 하며 요건 충족 때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접수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좌를 검증해 5일~10여일 후 이뤄진다.
확인지급은 간편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사업자로 업종별 영업신고 등록증 등 추가서류와 매출감소 비교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로 시설유형과 매출감소가 확인될 때 지급한다.
이때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내 현금영수증, 카드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매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의 개업 시기별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은 2019년 이후 연매출 또는 반기별 등을 비교해 1개 구간이라도 매출이 감소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의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신청 건마다 서류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 까닭에 간편지급보다 지급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 있다.
한편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지급대상은 ▲대전지역 내 사업장 소재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2년 2월 20일 이전 ▲2021년 12월 18일~2022년 2월 20일 영업 지속 등이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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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온라인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내달 10일까지는 신청자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접수가 이뤄지며 10일 이후부터는 홀짝제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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