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자본시장특사경 본격 출범…불공정거래 척결 적극 대응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자본시장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금융당국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본격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오는 31일부터 업무를 본격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자본시장특사경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을 제정했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3명과 4명의 특사경을 지명했다. 별도 사무공간도 마련했고 금감원의 자본시장특사경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했다.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또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 했다.
자본시장특사경 내 수사심의위원회는 자체인지 사건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다.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로서 작동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과 조사담당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보가 참여한다. 필요시 증선위상임위원이 지정하는 자조심위원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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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이후 9년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금감원의 전문인력, 수사당국과의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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