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조현수 공개수배
피해자 아내 이은해·공범 조현수 공개수배
재수사 착수되자 도주...3개월째 행방 묘연
[아시아경제 김정완 인턴기자] 검찰이 3년 전 경기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의 행방이 3개월째 묘연하자 공개수배에 나섰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인 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를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해 12월14일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달아났다. 검찰은 "그동안 소재 파악을 위한 각종 추적수사를 지속해 왔으나 피의자들의 소재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공개수배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독성이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쳤다.
그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윤씨의 지인이 발견해 윤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씨는 남편이 사망한 해 11월 보험회사에 남편에 대한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씨와 조씨는 내연관계로 이씨의 남편인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편취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윤씨가 사망한 뒤 경기 가평경찰서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이씨와 조씨의 주거지 관할 수사기관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다.
이 사건은 2020년10월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계곡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해 11월까지 이씨와 조씨에 대해 총 3개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불구속 입건해 지난해 12월13일 1차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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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4일 2차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둘은 조사에 불출석 한 뒤 도주해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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