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4대회계법인 세무컨설팅 업무협약

왼쪽부터 권지원 안진회계법인 본부장, 윤석진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 이중현 삼일회계법인 본부장, 오상범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상미 해외건설정책과 담당관

왼쪽부터 권지원 안진회계법인 본부장, 윤석진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 이중현 삼일회계법인 본부장, 오상범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상미 해외건설정책과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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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는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개 회계법인과 해외건설기업 지원을 위한 세무컨설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문 인력과 자본력 및 정보자산 부족의 현실적 문제로 해외건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협약을 통해 협회와 4대 회계법인은 프로젝트 종료 후 예기치 않은 세금 부과와 같이 중소·중견기업이 현지 국가에서 부딪힐 수 있는 세무 문제 해결을 돕는 컨설팅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선호 해외건설협회 회장은 전날 이뤄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세무컨설팅 지원사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회계법인과 함께 진행하는 정부사업으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세무, 회계 부문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열악한 대외환경 속에서 우리기업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계법인측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 세법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나 정확한 진단과 점검을 통한 사업기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기업활동을 도울 수 있게 돼 기쁘며, 해외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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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요건은 해외건설업신고를 완료한 중소·중견기업으로 4월 초부터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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