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시추 중단된 美 셰일가스에 무리한 대출로 2200억원 손실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미국 셰일가스 프로젝트의 유전과 가스전을 담보로 약 2600억원을 대출해줬다 약 2200억원을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수은이 지난 2015~2016년 셰일가스 프로젝트 참여 기업 에이티넘에너지에 2억1700만달러(약 2600억원)에 대출해줬으나 원금 1억8000만달러를 회수하지 못하고 2020년 12월 최종 상각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은은 2015년 6월 에이티넘에너지로부터 유전·가스전 개발사업을 위한 2억2500만달러의 대출 신청을 받았고 신청금액 그대로 대출한도를 승인한 뒤 2016년 2월까지 2억1700만달러를 대출해줬다. 당시 수은 업무 담당자들은 자신들의 의뢰로 유전·가스전 매장량에 기초한 순현재가치(NPV)를 3억1300만달러로 산정한 기술분석 보고서를 확인하고도 이 수치 대신 에이티넘에너지의 의뢰를 받은 업체가 산정한 4억9100만달러를 NPV로 기재해 대출을 심의하는 확대여신위원회 안건에 올렸다.
또한 에이티넘에너지의 공동사업자인 A사가 연간보고서 등에 "원유, 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해당 유전·가스전의) 추가 시추작업이 연기될 예정" "시추작업을 2015년 2분기부터 중단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은은 문건을 입수해 이같은 사실을 미리 파악했으나 확대여신위 안건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유전·가스전은 유가 하락기에도 지속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결국 에이티넘에너지는 대출 만기일인 2019년 9월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수은은 2020년 12월 원금을 최종 상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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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당시 대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보고 내용이 제대로 처리됐더라면 최소 3400만달러, 최대 9500만달러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대출한도를 합리적 근거 없이 과다 산정한 관련자 2명에게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했다. 이들의 업무처리는 중징계사유에 해당되지만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책임이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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