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 공천서 배제할 것"
2차 가해, 직장내 괴롭힘 등도 심사 반영
[아시아경제 김정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1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 등을 논의하며 이러한 내용의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기획단 소속인 신현영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신 의원은 "기존에도 강력범·음주운전·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 7개의 부적격 심사 기준을 갖고 있었다"면서 "이 가운데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자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으로 간주키로 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또 "부적격 심사 기준에서는 2차 가해 등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을 포함해서 심사하도록 논의될 것"이라며 "형사처벌이나 징계 수위 등 세세한 사안을 논의하다 보니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비대위에서 의결돼야 하는 상황이라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우선 쟁점이 없는 안건을 논의하고 청년 30% 공천, 여성 공천 등은 후순위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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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여성·청년 공천과 관련한 내용이 많아 기획단 회의가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며 "이번 주는 여러 공천심사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준(부적격 심사 기준)부터 빨리 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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