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에어컨 등 설비불량 보상금 ‘자동환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에어컨 등 열차 내 설비불량으로 고객 불편이 발생할 때 보상금이 자동환급될 수 있게 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한국철도는 차량고장, 설비불량으로 좌석 미사용 등 열차 이용에 불편사항이 생길 경우 해당 구간에 한해 요금의 25%를 환급하는 보상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냉방장치가 불량일 때는 요금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간에는 설비불량 보상금을 받기 위해 승객이 도착역 창구를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이에 한국철도는 내달부터 보상금 환급절차를 간소화해 열차 이용객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역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결제수단(신용카드, 간편결제)을 통해 자동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열차 승차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거나 현금을 혼용해 결제한 이용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승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역 창구에서 보상금이 환급될 수 있게 한다.
앞서 한국철도는 지난해 8월 열차 지연배상금 환급절차를 간소화해 환급률을 60%에서 95%로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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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구혁서 여객마케팅처장은 “열차 설비 불량 등 이례사항이 발생할 경우 불편을 겪은 고객이 직접 보상금을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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