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자진해산했거나 해산명령 받은 대학 지원
처분재산 평가액의 60% 기준으로 융자 집행

폐교 대학에 감평비용·직원 임금 등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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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폐교하는 대학에 교직원 체불임금 등 운영비와 채무 우선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을 실시한다.


27일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8일부터 해산 학교 법인 청산에 필요한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폐교된 학교 법인의 청산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사업을 실시한다. 작년 5월과 12월에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원 대상은 '사립학교법'상 자진해산했거나 해산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으로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융자신청서와 자산, 채권·채무 현황 등 서류를 첨부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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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는 114억원으로 청산절차 운영비(12억원)와 채무변제(102억4200만원)로 구분되며 예산 소진 때까지 운영된다. 재산 감정평가 비용 등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체불임금, 조세·공과금 등 채무 우선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한다. 폐교 대학은 자산 매각 후 상환해야 한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기존 채무, 융자신청 금액 등을 비교해 결정된다. 융자 여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청산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자율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2022년 1분기 연 2.32%)로 적용된다.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을 일시상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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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이 지연될수록 임금채권, 지연이자 등 채무규모는 증가하는데, 폐교 자산은 노후화와 가치하락으로 인해 청산을 완료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융자사업을 통해 청산절차가 조속히 완료되어 교직원의 체불 임금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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