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김씨 "노인 아르바이트 광고 인 줄로 알아" 주장

은행직원 사칭해 보이스피싱 가담 노인단체장…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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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노인복지관련 단체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 판사는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3명이고 편취금액이 약 1억4100만원으로 규모가 상당하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공 판사는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상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모바일 메신저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드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면 건당 15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까지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신청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 전액 변제를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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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법정에서 노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단순히 ‘채권추심과 관련한 외근 출장 아르바이트’로 착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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