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신신고 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청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내달 1일부터 30일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테러와 범죄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불법무기류 자신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한 총기,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허가 취소된 무기류도 불법으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를 찾아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신신고 기간 내 신고가 이뤄지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현행법상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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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불법모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112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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