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사업자 분쟁 3년 간 309건 해결…분쟁 1위는 '위약금'약금
분쟁내용, 위약금 등 손해배상 > 거래상 지위남용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순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 32일 소요로 기간 단축
조정합의 105건 조정금액 등 경제적 효과 22.7억 추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프랜차이즈본부-가맹점사업자, 대리점본부-대리점사업자 간 분쟁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3년 동안 309건의 분쟁사건을 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 및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다. 협의회는 서울시 외에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협의회에서 양 당사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자와 본부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정비용은 무료이고, 협의회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프랜차이즈사업자 등으로부터 309건의 분쟁사건을 접수받았으며, 이중 183건은 당사자 취하 등으로 종결했고 126건의 분쟁사건 중 105건을 조정 합의시켰다. 가맹사업 분쟁내용은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23%)’ 분쟁이 가장 많았고, ‘거래상 지위남용(14%)’,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10%)’이 뒤를 이었다. 대리점거래 분쟁내용은 ‘거래조건 변경 등 불이익 제공행위(30%)’ ‘반품관련 불이익 제공행위(11%)’ 관련 조정신청이 많았다.
연도별로 보면 가맹사업은 협의회 운영 첫해인 2019년에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14.5%)’,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14.5%)’ 등 분쟁내용이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 19로 가맹점 폐점이 많아지면서 프랜차이즈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위약금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분쟁발생 비율은 가맹사업은 편의점(25%), 외식업(23%), 커피음료(8%) 순이며 대리점거래는 의류(14%), 식품(7%), 자동차(7%) 순이다.
서울시는 분쟁 조정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도 컸다고 평가했다. 시는 가맹·대리점주가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절약 부분과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을 감안하면 3년간 약 22억 7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또한 분쟁조정 처리기간도 대폭 줄었다. 법정 처리기간은 최대 90일이지만 서울시는 평균 32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가맹·대리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대리점사업자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막기 위해 힘쓰겠다”며 “더불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교육과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한 법률상담도 지속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