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복합시설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숨져 …'중대재해법' 조사
시공사 '매출액 300억원대' 중소기업
경찰·고용부 '중대재해법 적용 대사, 추후 조사"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 서초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작업 중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25일 낮 12시30분께 서초구 복합시설 신축 공사장 지하 3층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A(65)씨가 환풍구를 통해 6m 아래 지하 4층으로 떨어졌다. 노동자는 하청업체 직원이 아닌 원청업체 소속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매출액 300억원대의 중소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1시16분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는 2시 38분께 치료 중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60억원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액 5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이 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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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사실이 맞다"며 "고용부와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도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므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라며 "향후 관리 감독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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